경기도에서 3월 22일부터 경기도를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금액
경기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지원되지 않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에도 신청하고 하반기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내용(2023년 7월 적용)
[소급 지원 없음]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상하반기 소급적용 -> 상반기 6만원6만 원 하반기 6만 원 각각 별도 신청 후 지원
[하반기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상반기에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게 하반기분에 대해 자동 신청이 되었지만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아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지원금 신청 후 신청 완료 확인 필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는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자격 및 방법: 청소년 본인 ,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주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www.gbuspb.kr)
등록서류
신청하시는 청소년이나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이나 카드 교체를 대비해 최대 2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한 카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하며 신청한 기간이 끝난 후 대중교통 이용내역 확인을 통해 지급됩니다.(2022년 하반기에 신청한 지원금은 2023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금 지급 방법(중복지원카드)
먼저 등록한 교통카드로 사용을 하고 사용한 한 금액을 지원금 한도(6만 원)내에서 검토 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신청할 때 등록했던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로 마을버스, 시내버스의 이용 실적을 확인하며 경기버스 이용 전과 후로 서울과 인천의 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 버스, 전철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경기지역화폐의 발급 전 이신 분들은 아래 바로 가기 베너로 이동하셔서 회원가입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지하철요금 어린이 버스요금 만 6세부터 (0) | 2023.03.18 |
---|---|
보건소 영양플러스 (0) | 2023.03.14 |
주말에 여는 병원 주말에 문 여는 약국 찾는 방법 / 롯데마트 병원 휴무 (0) | 2023.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