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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 지하철요금 어린이 버스요금 만 6세부터

by 엄마23 2023. 3. 18.

 

어쩌다가 아이와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요금을 내야 하는지 안내도 되는지 궁금하셨죠?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만 6세 이하 유아는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 안전법에 의한 어린이는 만6세이상 13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입니다.(2023년 기준 만 6세는 2016년생부터입니다.)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아동입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무임 적용 대상자

  • 만 6세 미만 유아: 보호자 1명 당 최대 3명까지 적용 4명부터는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과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동반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및 별도 지정자

 

청소년 어린이 유아 기준

버스요금 지하철 요금 적용하는 청소년 어린이유아유아 기준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혹은
초, 중, 고등학생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어린이 만 6세 이상 만 13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유아 만 6세 미만(보호자 한 명 당 3명까지 무료)

 

 

 

6세 미만 유아가 어린이요금을 내는 경우

6세 미만 유아가 어린이 요금을 내는 경우
단독승차 만 6세 미만 여유아 단독승차 시 청소년 요금 적용
영유아 4인 이상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만 무상 4인부터는 어린이 요금 적용
단독 자리 배정 고속버스의 경우 좌석 배정을 원하 ㄹ때 어린이 요금 적용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여도 무조건 무료는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시내버스 현금 요금 기준 표 (성인 어린이)

2023년 시내버스 현금 요금 기준
  성인 어린이
서울시 1,200원 450원
인천시 1,300원 500원
경기도 1,500원 800원
부산시 1,300원 400원
강원도 1,700원 850원

 

2023년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기준표(성인 어린이)

2023년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기준표
  성인 어린이
서울 1,250원 450원
부산 1,300원 650원
인천 1,350원 450원
광주 1,250원 500원
대구 1,250원 400원
대전 1,250원 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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